
요즘 상권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월세가 밀리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그 정도가 심하고 여러 번 기회를 줘도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명도를 진행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명도자들에서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도 무려 20개월 동안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된 누적액이 상당해 의뢰인이 이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글을 통해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사용한 세입자”
의뢰인과 피고(세입자)는 2017년 경 월 차임 5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또한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간에 상가를 매수하겠다고 하다가 철회하였고,
그러면 의뢰인 측에서 나가달라고 요청 했지만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의 임대료 체납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2023년 9월 경에
다시 한 번 해당 임대차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측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 및 사용을 하였고,
결국 무려 약 1년 8개월 치 월세가 납부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명도할 것을 수 차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해당 내용증명은 피고들의 수취 거부로 인해 반송이 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을 지체할 수 없어 명도자들에게 상가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속한 본안 소송 준비부터 가처분 집행“
해당 사건은 이미 2년 가까이 월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가 신속하게 소장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전담팀에서 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추합하였고, 가처분 신청도 바로 이행이 되었죠.

소장 접수 후 일주일 후에 바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이 내려졌고,
목적물을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여 1차 계고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피고로 특정한 인물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에서는 피고와 해당 주식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피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차임을 납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처음으로 특정했던 피고와 더불어 주식회사도 피고로
추가하기 위해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송 취하 없이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 소장 접수 기준 약 3개월 만에 승소 판결“
명도자들 법률 대리인과 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준비한 결과,
의뢰인 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가명도 소장 접수 시작 이후 약 3개월만에 얻어낸 결과였죠.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세입자 측에서 바로 상가명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준비하였는데요.

신청서까지 모두 제출하고 집행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피고 측에서 퇴거를 하여
강제집행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대료가 이미 과도하게 밀린 상황이었는데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세입자 측에서는 끝까지 협조하지 않았죠.
실제로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하는 세입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명도자들은 비대면 시스템으로 명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기 힘든 많은 임대인 분들이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권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월세가 밀리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그 정도가 심하고 여러 번 기회를 줘도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명도를 진행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명도자들에서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도 무려 20개월 동안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된 누적액이 상당해 의뢰인이 이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글을 통해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사용한 세입자”
의뢰인과 피고(세입자)는 2017년 경 월 차임 5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또한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간에 상가를 매수하겠다고 하다가 철회하였고,
그러면 의뢰인 측에서 나가달라고 요청 했지만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의 임대료 체납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2023년 9월 경에
다시 한 번 해당 임대차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측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 및 사용을 하였고,
결국 무려 약 1년 8개월 치 월세가 납부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명도할 것을 수 차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해당 내용증명은 피고들의 수취 거부로 인해 반송이 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을 지체할 수 없어 명도자들에게 상가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속한 본안 소송 준비부터 가처분 집행“
전담 변호사가 신속하게 소장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전담팀에서 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추합하였고, 가처분 신청도 바로 이행이 되었죠.
소장 접수 후 일주일 후에 바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이 내려졌고,
목적물을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여 1차 계고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피고로 특정한 인물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에서는 피고와 해당 주식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피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차임을 납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처음으로 특정했던 피고와 더불어 주식회사도 피고로
추가하기 위해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송 취하 없이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 소장 접수 기준 약 3개월 만에 승소 판결“
명도자들 법률 대리인과 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준비한 결과,
의뢰인 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가명도 소장 접수 시작 이후 약 3개월만에 얻어낸 결과였죠.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세입자 측에서 바로 상가명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준비하였는데요.
신청서까지 모두 제출하고 집행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피고 측에서 퇴거를 하여
강제집행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대료가 이미 과도하게 밀린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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