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자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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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원활히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판결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명도자들>이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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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께서 승소 판결문을 수령하신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분들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시 함께 필요한 서류

  • 집행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만일 제출하신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시정 명령 없이 계고 집행이 실시됩니다.


계고 집행은 부동산에 집행관이 방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본 집행이 진행됨을 알리는 일종의 예고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퇴거한다면 본 집행 전에 마무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계고 마감일까지 퇴거하지 않는다면 본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본 집행 시에는 목적물의 문을 열어주실 열쇠공, 짐을 운반하실 인부 등이 함께 동원되어 세입자의 짐을 창고에 옮긴 후 임대인께 부동산의 열쇠 전달 혹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도가 완료됩니다.


이후, 창고로 전달된 임차인의 물건들은 보관창고로 운반되며 이때 보관비가 청구됩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내 신속하게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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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임차인 확실히 내보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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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본 집행에서는 집행관 출장비, 노무비, 보관비, 열쇠공 비용 등 목적물을 개문하고 임차인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집행 중 현장에서 각종 변수가 일어나실 수도 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시며 침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임차인들이 계고 단계에서 퇴거하고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끝까지 나가지 않는 악성 세입자의 경우는 오늘 설명드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내보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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